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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통합관리학과 내부 규정 공포(2023.04.06.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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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485회 작성일 23-04-10 1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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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통합관리학과 내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- 주요 내용: 미세먼지통합관리학과 석·박사생 수업 및 졸업 관련 기준은 지도교수 원소속학과의 내규를 따르는 것으로 함.


붙임. 미세먼지통합관리학과 내부 규정(2023.04.06.) 1부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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